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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측 지체상금 1000억 면제 등 요구…고문변호사 등 특혜·배임 소지 의견
"세계적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사업 효과 극대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는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됐고,에콰도르 u-20 대 대한민국 u-20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에콰도르 u-20 대 대한민국 u-20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테마파크,에콰도르 u-20 대 대한민국 u-20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에콰도르 u-20 대 대한민국 u-20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협약 만료를 앞두고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새로운 비전‘새로운 방식‘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새로운 비전’을 만들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에콰도르 u-20 대 대한민국 u-20방송영상산업,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5000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게다가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에콰도르 u-20 대 대한민국 u-20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방식,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