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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수사외압 공범 자인"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7.8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성명을 통해 "경북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권한 밖 지시도,촬영현장 지도도,촬영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무상과실치사,촬영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센터는 임 전 사단장 등 8명과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센터는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했으며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며 "경찰은 이미 이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