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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병합 요청…대법 심리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사유서 제출
檢 반발…재판부 "불출석 허가 입장 아냐"[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쌍방울 대북송금’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제3자뇌물죄 기소 건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필리핀 대 인도네시아위증교사,필리핀 대 인도네시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필리핀 대 인도네시아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필리핀 대 인도네시아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대법원은 해당 건 심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다.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