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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책임감 있는 자세 보여주면 좋겠다”며 훈계
이 전 대위 “법 위반한 점 다시 한번 죄송”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무죄 주장
[서울경제]
여권법 위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선고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상을 몰랐다는 이 전 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붙잡으며 절뚝거리는 모습을 행인들이 봤고 당시 CCTV에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더 감량할 사항이 없다”며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전 대위에게 “유명하신 분인데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를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 간 거라서 후회는 없다”며 “대신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다시 한번 법을 위반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거의 없었다”며 “만약 사고를 인식했다면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권법 위반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