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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상 편집하고 새로 만든 것 처럼 서류 제출
1심은 무죄,2심서 유죄로 뒤집혀…대법,히우 아브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정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씨도 김 감독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김 감독은 일부 홍보영상을 기존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제작하고도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제작비를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조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근거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를 받았다.
부풀린 제작비 가운데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구성하 컨소시엄에 돌아갔지만,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1심은 선거비용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히우 아브2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