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oo모델의 멋진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하지만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진다고 한 딜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해당 차를 샀다.이후 실내크리닝 업체에 실내 세차를 의뢰하니‘침수차량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이에 전문검사업체에 검사 의뢰한 결과,침수차량 판정을 받고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해마다 침수 차량의 95%가 7~10월 발생함에 따라 이 시기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2023년 침수 사고는 3만3650건으로,이 가운데 침수 전손은 2만4887건,침수 분손은 8763건이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분손은 그 외의 일부손해를 뜻한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카히스토리에 접속해‘무료침수차량 조회’에서 침수이력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카히스토리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사고와 사고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 하지 않은 침수차량은 조회되지 않는다.
침수차들이 공용주차장에 뻬곡히 들어차 있다.[사진 = 연합뉴스]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양승모 보험개발원 수석은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과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카히스토리,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보험사 순찰자가 침수 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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