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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 아내 “사고 현장 초행길 아냐” 언급과는 배치
우회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음성도 블랙박스에 담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사망자만 9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가 “(해당 도로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됐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류재혁 서장은 브리핑을 열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지만,직진,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 있다”고 밝혔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 씨는 주말 진행된 경찰과의 면담 등에서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승자였던 차씨의 아내는 동아일보에 “서울 지리는 꿰고 있었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고 많이 오가는 곳”이라고 한 바 있다.
차씨가 버스 기사였던 점을 고려,차씨가 몰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차씨가 몰던 2018년식 제네시스 G80 액셀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하다는 지점에 대해 경찰은 “외견 형태로는 아주 유사하고,링크둘 다 오르간 페달”이었다며 “(버스의 브레이크와 승용차의 액셀을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씨가 몰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음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링크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다만 운전자가 역주행을 했을 때‘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서 점차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자세한 지점별 속도 추정치나 핸들 꺾임,EDR(사고 기록 장치)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9일에 2차 조사를 하는 걸로 변호인과 조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 씨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추진할 예정이다.또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