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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제슨(Jetson)과 미국 피버털 에어로(Pivotal Aero),프랑스 자파타(Zapata) 등 1인승 UAM(도심항공교통) 기체들이 '레저용'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날아오르고 있다.1983년 영화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Star Wars: Return of the Jedi)처럼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이는 국토부의 로드맵에 발맞춰 UAM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인용 비행기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이제 곧 개인들이 1인용 비행기를 구매해 자동차처럼 운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미국의 경우,이 신시장에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항공법을 가지고 있다.초경량 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S)에 대한 '연방항공규정(FAR) Part 103' 때문이다.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 기체는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경남 산청 수선사 카페조종사 자격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도 없다.항공기 표시와 등록도 필요 없다.다만 (a)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경남 산청 수선사 카페(b)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비행해야 하며,(c)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구조건이 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1인용 비행기 개발 회사 중 앞서가는 3개의 기업이 있다.그중에서 스웨덴 제슨은 'Jetson-One'(제슨 원) 기체(1인용 UAM)를 9만8000달러에 판매하고 있고,경남 산청 수선사 카페현재까지 398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미국의 피버털 에어로는 2024년 6월부터 19만~26만달러의 가격에 기체를 판매하고 있다.피버털 에어로의 기체는 제슨과 달리 tilt-wing(틸트 윙) 구조이기 때문에 조종에 어려운 점이 있어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한다.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자파타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비행 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한편 미국 게누스 에어(Ghenus Air)에서는 2025년 레저용 1인승 UAM 파일럿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향후 이 아카데미를 미국 주요 도시로 확장하고 브라질과 중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따라서 2025년부터 1인용 레저 UAM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다.
◇ UAM 시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 기대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경남 산청 수선사 카페4인승)은 2025년 연말에나 TC(형식증명)를 획득한 뒤 2026년 말 혹은 2027년부터 일부 상용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독일의 볼로콥터(Volocopter)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조종사가 승객 1명을 태우고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험비행 성격이다.
이처럼 비행기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험비행과 구조 강도 테스트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UAM 상용화의 원년으로 보고 인천공항에서의 도심 간 운행을 예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UAM 상용화 시대까지는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야 하므로 1인용 레저 UAM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원 방안'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기체는 항공기가 아닌,경남 산청 수선사 카페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로 분류돼 복잡한 허가(감항증명)가 필요 없고 간단한 안전성 인증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다.그리고 경량항공기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20시간 비행을 하고 항공법규 시험과 조종 기술 등에 합격하면 쉽게 조종사가 될 수 있다.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쉽고 투자 비용도 적으며 '안전성 인증'과 같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한 초경량 비행장치 시장을 국내 기업들도 과감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국내의 PLANA,볼트라인,삼보모터스,브이스페이스 등 기체 제조 기업들과 ㈜포트원과 같은 Vertiport(수직이착륙비행장) 설계·운영업체들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해 본다.그리고 우리나라가 UAM 상용화 서비스의 전 단계인 1인용 레저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안전성 인증검사기준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FAA(미연방항공청)처럼 항공법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글/ 최자성 인천공항공사 차장(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항공우주법),한국항공보안학회 대외협력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