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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삼촌처럼 따르던 선배의 딸을 성폭행하고,피해자가 숨지자 성범죄를 은폐하러 허위사실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8일 강간치상,강제추행 치상,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20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아버지와 A 씨는 같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으며,광동 우황청심원이에 검찰은 강간보다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다만 2022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광동 우황청심원사건에 대한 수사도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등을 분석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으며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광동 우황청심원의무기록,상담일지 등을 통해 A 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이 사실이 혐의에 함께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광동 우황청심원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광동 우황청심원"성폭력 범죄,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