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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학대 고의성’재판 쟁점 전망
업무상과실치사죄 아닌 학대치사죄 기소
절차 미준수…신체 상태,온도 확인 안해
국방부,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 금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규정을 위반한‘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아시안컵 노래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함에 따라 재판에서는‘학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 남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다만 중대장 강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부중대장 남씨는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 강씨에게 구두 보고했고,아시안컵 노래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남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강씨는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피고인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고,박 훈련병은 25일 오후 3시께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한편 사건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