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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 역명병기 사업 제도로 이달 중 시행
심의 기준 보완해 공공성 확보…기초금액 감액으로 낙찰률↑
강남·성수·삼각지역 등 10곳 대상 역명병기 판매[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는 공공성,이용편의성,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정한다.이를 통해 과다한 안내표기와 광고매체 정보제공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기초금액을 33%까지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번 역명병기 판매 대상은 총 10개 역으로,제도 개선 이후 첫 입찰이다.전국의 지하철역 중 수송 인원 최상위를 다투는 강남역(하루 평균 승차 인원 10만 1986명)과 최근 팝업 매장의 성지가 되면서 젊은이와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성수역이 포함돼 있다.용리단길로 새롭게 부상하는 4호선 삼각지역,사당역,노원역도 입찰에 나선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시외는 2km 이내로 확대)에 위치해야 한다.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3년 동안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마이클 올리세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낙찰기관이 최종 결정되며,60일간 부역명을 교체하는 준비기간을 거친다.안내방송을 포함해 총 8개의 안내표지가 그 대상이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을 선점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개선된 제도로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니,홍보를 원하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