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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대기업 주식과 교환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짜‘토큰’(가상화폐)을 팔아 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 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인출책 C(4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인천,20-21 세리에 A경기 등 지역에 사무실 5곳을 운영하면서 가짜 증권형 토큰을 개발‧판매해 52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토큰이 추후 상장될 대기업 주식과 1대 1로 교환할 수 있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시 매월 4%,20-21 세리에 A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바꾸고,20-21 세리에 A가명과 대포폰,20-21 세리에 A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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