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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카렌 카차노프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선 술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운전 중에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카렌 카차노프피해를 입은 기사는 3분 넘게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늦은 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직진을 요구합니다.
택시기사 황운하 씨가 목적지를 묻자,
카렌 카차노프남성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황운하/피해 택시기사]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해주셔야 갑니다' 그랬더니 '에이 씨'하고 주먹으로 그냥 제 얼굴을,여기를 친 거죠.그러면서 이제 안경은 뒤로 날아가고‥"
저항하는 황 씨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마구 때리더니 머리채를 쥐어뜯고,
카렌 카차노프급기야 침까지 뱉습니다.
그 사이 택시는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황 씨는 인근 지구대를 떠올리고 차를 돌렸지만 찾지 못하고 가까스로 112에 신고 후 차를 세웠습니다.
이미 3분 넘게 맞으며 3km 정도를 달린 뒤였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심했던지,운전석 옆에 있던 커피 캔이 다 찌그러질 정도였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운하/피해 택시기사]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요.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엔 지난달 31일 경북 포항의 한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발 방지책은 미흡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시내버스처럼 택시에도 안전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몇 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설치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다만 이제 설치 비용의 문제인데,설치 비용만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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