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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제기
공범인 A 씨는 항소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67) 씨가 항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8일 검찰도 김 씨와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75)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김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wespen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 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