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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의서 76명 찬성 가결
충남 이어 지자체 두 번째 사례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76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반대는 34명,레알기권은 1명이었다.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레알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 절차상 조례는 폐지됐지만 법적 절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까지 거쳐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남교육청이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당시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