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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작법인 설립…순차적 지역주주 퇴출"
프레시웨이 "상생 위한 공동경영…다시 판단 구할 것"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과의 협업을 가장해,더블린의원실질적으로는 지역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이 영업적자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며,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이 얻었어야 할 이익을 대기업이 잠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프레시원 설립은 2009년 식품위생법 강화에 따라 대형 물류 인프라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고,더블린의원당시 중소 상공인들은 법개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프레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영업권은 중소상공인들이 갖는 협업형태였다”고 설명한다.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합작 형태의 법인을 설립했고,더블린의원물류센터와 관리 직원을 제공하면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영업권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더블린의원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영업권 포기를 선언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늘어났고,영업권을 포기할 경우 프레시원이 영업권을 떠안는다는 조항 때문에 당시에는 지분 인수가 프레시원에게도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상생협약 차원에서 지분을 인수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공정위가 이를 악의적인 시장지배력 강화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유통 전문가들은 “CJ프레시웨이의 해명에 따르면,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과도한 행정력 남용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경직된 법 해석이 자칫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더블린의원대기업과 중소 상공인들과의 협업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