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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자인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50%,슈마이켈회사에서 50%를 부담한다.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이들은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라 칭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는 가족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대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자가 된다.반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요건과 달리 소득요건은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소득 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아버지도 자동적으로 같이 상실한다.그러나 부모님 중 한 명이 재산요건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크게 전체 소득 요건과 사업 소득 요건 등 두 가지로 나뉜다.전체 소득(이자·배당,슈마이켈근로,연금,사업,기타 소득의 합계)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중에서 이자·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부르는데 금융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에 합산이 되며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건강보험상 소득금액은 0원으로 간주하면 된다.
만약 금융소득 900만원,슈마이켈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에 반영되는 소득은 1500만원이며,금융소득 1100만원,사업소득 1500만원이라면 2600만원이 건강보험에 반영된다.
전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후자는 전체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근로 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사업 소득과 기타소득(분리과세 제외)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연금 소득은 연금 총수령액이 건강보험상 소득금액이 된다.
전체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사업 소득이 있다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따라서 수입이 사업상 경비보다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며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사업소득자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보험모집인 일을 하면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되는 이들이 해당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여기에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주택임대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1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 요건은 총 3가지가 있다.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고(형제·자매일 경우엔 3번째 요건 충족) 위에서 서술한 소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건강보험에 관련된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건축물,슈마이켈주택,선박,슈마이켈항공기가 해당이 되며 재산요건에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이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의 60%,주택이 아닌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뜻한다.
재산 요건 중 첫 번째는 본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공동 소유일 경우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면 된다.
두 번째로 본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주택일 경우 본인 소유 지분율만 따져서 공시가격으로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이면서 위에서 서술한 건강보험법상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한 이들이 해당된다.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주택 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형제·자매는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자,슈마이켈장애인,국가 유공자 등에 해당돼야 하며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