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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진 제공=메타
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사용자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비용 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메타에 대한 DMA 예비조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메타는 DMA 시행에 앞서 규제 준수를 위해 유럽 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모델을 도입했다.DMA에 따라 메타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 모델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집행위는 "이러한 이분법적 선택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 모델이 작년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며 EU의 규정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메타 대변인은 "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내년 3월까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메타가 DM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전 세계 매출 최대 10%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인 광고 사업을 겨냥했다는 데 주목했다.지난 1분기 메타는 350억달러(약 48조5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려서 전체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 중 약 23%가 유럽에서 나왔다.
EU가 빅테크 기업이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애플에 이어 메타가 두 번째다.지난주 EU는 애플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대체 수단을 안내하도록 허용하지 않아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현재 메타를 비롯해 애플,오마하 해변구글 모회사 알파벳,오마하 해변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오마하 해변아마존,오마하 해변마이크로소프트(MS),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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