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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정치 관련 대화 중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ㄱ(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강원도 원주시에서 ㄴ(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ㄱ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김건희)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ㄴ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ㄴ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얼굴,가리 메델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