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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웰링턴초·중·고교 경계 30m이내 흡연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유치원,웰링턴어린이집,웰링턴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금연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고,시 대표 누리집,웰링턴전광판,웰링턴현수막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금연구역의 계도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확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