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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檢 "그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하지 못 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징역 3년·금고 2년 등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홍성 로또명당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홍성 로또명당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 합동 점검도 없었다"며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금고 2년을 구형받은 유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에 대해선 "용산구청에서 안전재난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피고인의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했다"고 했다.
검찰은 최 과장에 대해서는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보다 중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핼러윈을 앞둔 지난 2022년 10월25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전달받기도 했다.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작해 사고 이후 소속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들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홍성 로또명당참사 당일에도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몰릴 인파 등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홍성 로또명당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참사 책임자 박희영 처벌하라" "참사 책임규명이 재발 방지의 길"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