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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자·인쇄소 업주·유흥업소 관계자 등 41명 송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과 인쇄소 업주,sot korea유흥업소 직원 등 41명(3명 구속)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A(29)씨를 포함한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과 B(31)씨 등 인쇄소 업주 3명,sot koreaC(48)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가운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9급 공무원인 32세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전단지 살포자 4명 등 6명을 적발했는데,sot korea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와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적발된 대구 소재 인쇄소 외에도 서울과 부산의 인쇄소 2곳에서도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제공한 사실을 파악해 이들을 포함해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경쟁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자평했다.
그간 불법 전단지로 불편을 겪어온 강남구청은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