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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장소 관련 '구글 타임라인' 감정
김용 측 "현장 부재 뒷받침" vs 檢 "과도한 재판 지연"
法 "3개월 내 감정하면 재판 지연 큰 문제 없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법원이 감정 절차를 밟는다.이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플레임 마작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9월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재판부는 다음 달쯤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다소 밀리게 됐다.
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플레임 마작검찰은 증거 신빙성 확도 어려울뿐더러 과도한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4월 재판부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요청했다.이를 근거로 김씨 측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검찰은 해당 기록의 수정·삭제 가능성을 제기하고,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 김용이 증거로 제출한 타임라인의 무결성,플레임 마작정확성을 보는 것이었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데이터(기록)가 (김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재판 직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이 제출한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은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음이 감정 결과에 의하여 확인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변호인은 감정 신청 전에 두 군데의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에 수정·변경이 없고,현장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감정) 결과를 보고 의미 있다,플레임 마작없다로 판단하면 된다"라며 "10개 정도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피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원 수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