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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아리셀은 2022년부터 3년간 산재예방요율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감면받았습니다.
산재예방요율은 위험성평가나 사업주교육을 시행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히나리사업주의 자체 산재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아리셀은 2021년 2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신청해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받은 사후심사에서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2022년엔‘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일반 산재보험요율인 0.6%에서 17%를 인하 받아 0.498%를,2023년과 2024년엔 20%를 각각 인하 받아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3년간 아리셀이 감면받은 보험료 총액은 모두 580만 4,230원입니다.
하지만 아리셀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내 또는 인정기간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따른 감면보험료 반환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경찰은 아리셀 공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