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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빈집재생프로젝트 본격화
마을 빈집 비율 20% 이상이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안전사고,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p-com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p-com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p-com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