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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수원지법,맞고 다니다병합사건 변론 재개로 선고 연기
구제역,건별로 변호사 6~11명씩 선임
검찰이 수사 중인 구제역 관련 사건도 7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 기소했고,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돼 왔다.
이 병합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맞고 다니다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2곳에서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는데,맞고 다니다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 이날 추가로 병합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2일 공판을 다시 진행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병합된 사건은 구제역이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변호인이 11명 선임됐다.
‘협박 혐의’벌금 선고에는 “고의 없었다” 불복,항소
구제역은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들의 잘못을 암시하며‘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맞고 다니다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구제역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들 각 사건에도 6명의 변호인이 선임됐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포함돼 있다.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는데,전날인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며 피해자를 협박·공갈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앞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맞고 다니다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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