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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 구매 시 무상 제공하는 사은품을 현금화해 20억여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시사 동행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시사 동행협력업체가 원플러스원(1+1) 등 할인 행사 진행을 위해 무상으로 준 물량을 빼돌린 후 회사 몰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4년부터,시사 동행B씨는 2011년부터 오뚜기 마케팅실에서 근무했는데,시사 동행2019년부터 해외 C제품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제품 매출이 떨어지자 해결 방법을 A씨에게 문의했다.A씨는 C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해 같은해 5월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후 대금 500만원을 받았다.A씨는 2022년 4월까지 10억3985만6000원을 3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B씨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22년 6월 오뚜기 글로벌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처분해 대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5월부터 3년 넘게 120회에 걸쳐 10억8422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 횡령액이 10억3000만원,시사 동행A씨의 단독 횡령액도 10억8000만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뚜기 측은 이 같은 횡령 제보에 지난해 감사를 실시,시사 동행현직인 A와 B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