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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여상과 동의없이 영상 촬영 혐의
여성 신상 정보 공개는 '혐의없음'
[서울경제]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따.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이 나온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영상을 찍은 정황이 발각됐다.황씨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황씨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린가드 나이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