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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0번째 연장 조처
2021년 11월 시작해 34개월째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처를 두 달 더 연장한다.다만 국제유가의 흐름이 다소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휘발유와 경유 값에 각각 1ℓ당 41원,4x4 빙고 판38원 인상 요인이 생긴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는 이날 결정으로 10차례나 연장되며 2년10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4x4 빙고 판현재 휘발유에 적용하는 인하율이 25%에서 20%로 조정된다.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도 35%에서 30%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7월부터 적용되는 1ℓ당 인하 폭은 휘발유 164원,4x4 빙고 판경유 174원,엘피지(LPG) 61원으로 각각 41원,4x4 빙고 판38원,4x4 빙고 판12원씩 줄어들게 된다.기재부는 오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지 않고 인하율 조정에만 그친 것은 국제 유가가 확연한 내림세를 보이지 않아서다.올해 6월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80.66달러로,4x4 빙고 판2021년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시점(81.61달러·2021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이다.향후 유가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 인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터라 경감 조처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편,기재부는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매점매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석유정제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은 휘발유·경유를 전년동기대비 115% 넘게 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