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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이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이 스팸 문자 메시지가 최근에 갑자기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윤 : 이에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그걸 봤더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1억 9천만 건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그런데 작년 상반기에는 한 1억 500만 건이어서 8,500만 건 정도 늘어난 거고요.그리고 관련 기관 중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최근 결과를 보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고된 스팸 문자가 2,800만 건 정도 되고.그런데 보니까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2천만 건 정도 돼서 한 1.4배 정도 최근에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그런데 이런 스팸 문자들이 국민들이 신고한 것만이 계산된 거여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최근에 갑자기 늘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상윤 : 그 이유는 좀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 많이 받으시는 문자가 아마 주식 리딩방 관련하신 것들일 건데요.8월부터 자본시장법이 좀 개정돼서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규제 강화 이전에 주식 리딩방들이 문자를 보내서 회원들을 미리 모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두 번째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처럼 대량 문자 발송 업체가 해킹을 당해서 이것 또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고성국 : 원인을 알 수 없다.제일 많은 궁금증은 이건 것 같아요.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그거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상윤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어디선가 내 번호랑 내 나이,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같이 유출이 돼서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것이 대다수일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또 일부 스팸 문자에는 수신인들 이름,뭐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이상윤인데 이상윤 님으로 시작하는 문자가 오기도 하거든요.
▷ 고성국 : 그런 문자 있어요.
▶이상윤 : 네,그런데 또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내고 발송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무작위는 그냥 번호를 생성해서 막 보내는 건데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상윤 : 네,맞습니다.
▷ 고성국 : 그 스팸 문자의 스팸이 무슨 뜻이에요?
▶이상윤 :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거기서 파생된 용어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좀 받기 싫은,뭐 좀 이걸 받자마자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 고성국 : 일종의 쓰레기 또는 유해물질 같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스팸 문자가 불법입니까?
▶이상윤 : 이게 불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이상윤 :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내용상에 어떤 도박 스미싱 이런 거라면 무조건 불법이겠죠.그렇지만 내용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절차에 있어서 불법인 것일 수 있거든요.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 또 문자 안에 어떤 발송한 사람들의 명칭이나 수신 거부 방법,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고성국 : 내용상 불법인 것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인 것도 있고.
▶이상윤 : 예,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그런데 이게 돈을 받고 스팸을 보내는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업체나 또는 이게 결국은 통신사를 통해서 보내지는 거잖아요.그럼 통신사들이나 다 돈을 버는 거네요?
▶이상윤 : 그렇죠.그런데 이렇게 한번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좀 계산을 해본 건데요.작년 통신 3사의 휴대전화 회선 수가 12월 말 기준으로 4,700만 개 정도 됩니다.그런데 방통위랑 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국민이 매월 약 9개의 스팸 문자를 받았다고 하거든요.그럼 둘을 한번 곱해보면 매월 한 4억 개 이상의 스팸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그런데 보통 대량 문자를 보내면 문자마다 사진이 들어가는 문자일 수도 있고 장문일 수도 있지만 단문 문자의 경우 단가가 한 10원 정도 됩니다.그러면 또 이 10원을 곱해보면 통신사는 문자로 얻는 매출이 1년에 최소 약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긴 문자는 더 비싸고요.또 그림이 들어가면 더 비싼 거고.
▶이상윤 : 더 비쌉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이든 뭐든 어쨌든 의뢰를 받아서 우리는 보내줬을 뿐이야.그리고 건당 얼마씩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 회사야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이상윤 : 네,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피해는 다 정말 우리 대중들,소비자들이 다 받는 것이고요.
▶이상윤 : 맞습니다.
▷ 고성국 : 이 스팸 문자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조금 전에 이제 문자 발송을 전문적으로 하는.이게 이제 인증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상윤 : 인증제는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6월 1일부터.그리고 대량 문자 전송 업체 그런 보내는 사업자들이 문자 중개 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그런데 이게 신규 진입 업체는 6월 1일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인증을 받으면 되어서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죠.그래서 좀 올해 연말이 되어서야만 제도가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증받은 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좀 확인이 되면 발송 정지 등 그런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인증제의 요체입니다.
▷ 고성국 :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거름 장치를 만들어 두겠다 이런 뜻 같네요.그런데 인증 기준이 뭐 이를테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좀 엄격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식적인 행위처럼 돼 있습니까?
▶이상윤 : 지금 이 자체가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민간에 좀 맡겨 있는 사업이고 문자 발송 업체들이,문자 중개 사업자라는 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K 업체 같은 우리 아는 그 유명한 업체이죠.그런 데 인증을 받는 거라서 사실 정부가 하는 것만큼 좀 엄격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럼 변호사님 대충 예상이 되십니까?이런 인증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증을 주는 거 아닙니까.그렇게 하면서 문자 대량 발송업을 하는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윤 : 현재 대량 문자 발송 업체는 한 1,100개 정도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굉장히 많아요.
▶이상윤 : 그런데 그 업체가 이런 업을 몇 개나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사실 이 업체들이 속칭 떴다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발송을 하다가 이 업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자를 일으켜서 다른 번호로 또 발송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아까 이제 이게 불법 여부는 내용상 불법이 있을 수 있고 절차상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절차상 불법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이를테면 우리 개인 정보가 해킹당해서 또는 원래는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 정보를 팔아서 어느 업체들한테.이런 경우가 이게 불법에 해당됩니까?
▶이상윤 :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불법이고요.일단 스팸 문자에 대해서 불법성 문제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첫 번째로는 스팸 문자 내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절차,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것을 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게 돼서 이걸 제3자한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그거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굉장히 좀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이 문자 자체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 문자를 어떻게 보내게 됐냐.그래서 내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게 됐냐라는 것도 이번에 수사 의뢰를 했던 그 내용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 고성국 : 사실 대부분의 이제 유통업체들 있잖아요.백화점,쇼핑몰 또는 홈쇼핑 이런 데서는 우리들,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좀 모으려고 하잖아요.그리고 개인 정보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도 주잖아요,할인을 준다든지.그러면 이제 제 개인 정보를 이제 주면 이게 몇만 개,몇십만 개,월드컵 우승 한국몇백만 개의 개인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데 그것이 사용될 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그 목적 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또 자기들이 설명을 하잖아요.그래놓고 이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그 목적과는 별도로 이렇게 팔아넘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순간 불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상윤 : 예,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럴 경우에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상윤 : 예,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정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까?
▶이상윤 : 그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의 어떤 스팸 문자 사태를 보고 하는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그렇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처럼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유출돼서 이것을 조사해 주십시오,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수사해 달라.
▶이상윤 : 그렇죠.
▷ 고성국 : 그런데 통상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혐의 단체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 못 하잖아요.
▶이상윤 : 네,월드컵 우승 한국그렇지만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경찰청에서 이미 좀 관련한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님께서도 지금 관련한 어떤 오픈 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혹시 변호사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제가 조금 전에 여러 업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인센티브 제공을 주는데 제가 그거를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 혜택을 안 주거든요.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정보를 안 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뭔가 이걸 좀 다룰 만한 여지가 없습니까?
▶이상윤 :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다만 그분들이 제 개인 정보 아니면 박사님의 개인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유출한다거나 또 과실을 통해서 유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관리 책임에는 묻기가 어렵다,현재 상황에서는.
▶이상윤 : 네,맞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이게 스팸 문자가 워낙 불법과 합법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게 광고성이면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광고성인지 아닌지는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열어보고 대개 링크를 누르세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그거 눌러도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부터는 이제 우리도 소비자들도 좀 혼란스럽거든요.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런 스팸 문자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상윤 : 링크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사실 지금 발송받는,그러니까 수신받는 문자들을 보면 예전에는 060 이런 번호로 시작했는데 요새는 아마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그런데 이 010으로 돼 있는 번호들이 대부분 허위의 번호거나 아니면 남의 번호를 도용해서 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이 사람들,스팸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 링크를 클릭하는 데 있거든요.그런데 클릭하시다 보면 어떤 주식 리딩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스미싱,어떤 도박 사이트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 스미싱 인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계좌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이런 스팸 문자는 제가 지워버리는데요.지우려고 손을 댔는데 링크에 살짝 터치가 됐어요.미스 터치가 된 거죠.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일단 그래서 이게 뭔가 터치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상윤 : 뭔가 피해가 있다면 바로 112나 118.118 국번 없이 전화를 하셔서.
▷ 고성국 : 118입니까?
▶이상윤 : 네,어떤 피해 사실을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처럼 정말 클릭하다가 문자를 지우려다가 그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118이나 112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자꾸 지워보니까 저도 요령이 생겨 가지고 이걸 눌러서 전체를 보고 이걸 지우려고 그러면 미스 터치 가능성이 좀 있어요.그러니까 열지 말고 지워버리면 돼요.그러면 링크를 누를 수가 없죠.그런데 이제 사실 사람이 이게 누구 전화인지는 확인하고 싶으니까 사실 그러기는 어려운데요.모르는 전화는 대체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런 말씀 제 경험상 드립니다.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스팸 문자가 많이 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010 전화로 온 스팸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제 번호는 맞는데 제 번호가 도용당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상윤 : 네,요즘 스팸 문자는 인터넷상에 대량 문자 시스템으로 발송이 됩니다.그래서 이제 010 같은 남의 번호 또는 없는 번호를 도용해서 발송하는 것이죠.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번호로 연락을 해보니까 없는 번호인 경우도 있었지만 번호를 도용당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스팸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발신번호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 고성국 : 링크가 포인트다 이거죠?
▶이상윤 : 예,맞습니다.그래서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자기 번호를 도용당한 사람도 피해자잖아요.그 경우에 자기 번호가 도용당했는지도 모르고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상윤 : 네,그래서 이번에 도용당한 번호로 연락을 몇 번 해봤더니 당신께서도 너무 힘들다.내 번호가 도용당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구나.스팸 문자를 막기 위한 무슨 기술적인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상윤 : 현재는 스팸 문자를 받으시면 그 번호를 차단한다든가 키워드를 차단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그렇지만 이건 좀 사후적인 방법이긴 하죠.그래서 관련한 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신사나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상윤 : 네.
▷ 고성국 : 지금은 다 개인이 알아서 이거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상윤 :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개인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이게 정말 1년에도 막 수억 개의 스팸 문자들이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살포되고 있는 거고 그중에는 불법과 불법 아닌 것들이 막 섞여 있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정부 차원에서 뭔가 하고는 있다고 지금 변호사께서 설명하셨는데 뭔가 좀 정리해서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상윤 :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런데 결국에 어떤 우리가 한강과 같은 물줄기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 모든 문자는 통신 3사의 망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이 망에 좀 거름망을 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그래서 이 문자 중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량으로 좀 발송이 된다.예컨대 30개 이상,100개 이상이 한 번에 발송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나 방통위가 이걸 좀 선제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점검해서 발송하게 되면 스팸 문자를 받는 어떤 피해 자체는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려면 통신사가 자기 수익의 감소를 각오해야 되는 거네요,쉽게 말해서.
▶이상윤 :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이냐 통신사의 이익이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통신사 관계자들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말씀 잘 들었습니다,변호사님.참여연대 이상윤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