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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 탄압 논란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언론중재법이,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 법안은,권력 감시의 대상이 자칫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서,이걸 방지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논의 돼왔는데요.이번 법안에서는 이마저도 빠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키르기스스탄 대 오만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언론탄압과 권력 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주체들을 명시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공익침해,부정청탁 정무직 공무원 및 후보자 등 소위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적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언론 탄압용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고,키르기스스탄 대 오만학계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영준/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표현의 자유,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그런 점에서는 오용과 악용 남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언론개혁 TF 관계자는 SBS에 언론중재법은 사회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이므로 합의,키르기스스탄 대 오만중재 과정이 필요한데,키르기스스탄 대 오만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키르기스스탄 대 오만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