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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이번에는 입법로비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윤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650만 원의 후원금과 골프장 이용료 770만 원 등을 대납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 씨가 윤 전 의원의 부탁으로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준 후원금 850만 원 준 점도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온 송 씨는 "뇌물이 아닌 공식 계좌를 통한 후원금"이라고 반박했지만,박태윤검찰은 입법 로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