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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할 길이 열렸다….
사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가 항상 관건이죠.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활용 길이 열렸다고요?
[기자]
예,그렇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요.
전기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배터리가 손상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충돌사고가 아니더라도 달리고 있는 차량 하부에 맨홀 뚜껑 같은 갖가지 물체가 부딪쳐 부분 파손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체와 수리의 비용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새 배터리를 쓰지 않았다가 방전으로 출력이 떨어지거나,누전으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등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차량 정비소나 심지어 전기차 제조사조차 정확한 판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법령도 마련돼있지 않아서,울며 겨자 먹기로 새 배터리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앵커]
네,도박 포괄일죄그런데 이제 정부가 배터리 관련해서 새 기준을 만들어서 배터리 재활용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말씀이군요?
[기자]
네,이른바 '사용 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도박 포괄일죄
오늘 아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합니다.]
쉽게 말해,도박 포괄일죄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사용은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를 빼내서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재제조는 글자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 용도 그대로 다른 차에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도박 포괄일죄재제조를 하는 경우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예 없었기에 불법은 아니지만,안정성 확보가 어렵고,그래서 재제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안 입법 건인데요,이게 완성되면 수리 차량이나 중고차뿐 아니라 새 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찻값은 더 싸지게 되는데,새 차에 재제조 배터리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권은 자동차 회사가 갖게 됩니다.
[앵커]
그렇죠.멀쩡한 배터리를 그냥 폐기하는 건 경제적,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잘됐네요.
그런데 재제조를 하려면 그럴 만한지,성능 확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기자]
네,도박 포괄일죄맞습니다.
폐차하려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데요,지금은 탈거 후,그러니까 차량에서 배터리를 빼낸 뒤에만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를 빼내서 실험실까지 운반하고,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며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현재 배터리 상태가 차량용으로 사용될 때 얼마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탈거 전,그러니까 차량에 장착돼있는 상태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재사용이 안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 배터리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살 때는 새것보다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를 살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관련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2027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 구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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