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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자·정비업자 전손 차량 폐차 의무 강화
침수 은폐로 처벌 받은 사람 고용시 100만원 과태료
"침수사실 은폐 후 중고차시장 유통 사례 줄어들 것"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을,혼바디 바디트리머 내돈11~49일 지연된 경우 11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했다.50일 이상 경과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원씩 과태료가 더해진다.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차장 종사원에게 신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아울러 침수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시행 예정이다.폐차 지연 및 폐차장 종사원 관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내달 14일 시행한다.
통상 7~8월 장마철과 폭우,혼바디 바디트리머 내돈태풍 등을 거치면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다.수도권·중부지방 폭우 피해가 컸던 2022년의에는 침수사고가 2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조17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중고차 업계 안팎에서는 매년 침수차량 20~30%는 침수사고 수리이력이 있어도 폐차 등 처리를 하지 않고 중고차시장에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중고차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이 62건(18.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차량번호로 침수차량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가 개통됐지만 여전히 보상 이력이 없거나 개인간 거래하는 경우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만큼 침수 전손차량의 중고차시장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업자에게도 침수차량 수리 및 처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만큼 사각지대도 대폭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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