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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소멸 시효 완성 체납액 9조원,정리보류 체납액 76조원
박성훈 의원,"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 충당 가능,세무 행정 효율성 높여야"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원 감소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2조 2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6조 93억원보다 2조 7868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2014년~2023년까지 10년간 정리보류액은 75조 730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특히,서울경마동영상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서울경마동영상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서울경마동영상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이렇게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 85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국세 소멸시효 완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억원이던 소멸 시효 완성 국세는 2023년 2조 4251억원으로 1100배 이상 폭증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만 해도 296조원이 넘는데,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관련 대책과 구상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