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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부정수령 적발
한의사·상담실장 등 103명 검거
가짜 환자 중 5명 보험 설계사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한의사 및 전문의,카지노 평가간호사,카지노 평가보험설계사가 포함된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적발 및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해당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빼돌렸다.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려면 관련 전문의가 필요해 위장한 것이다.
병원장은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C씨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전문의 B씨의 명의를 이용해 환자가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 및 발급했다.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과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이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 문구를 별도로 표시했다.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관리했다.예를 들어 공진단을 처방받은 가짜환자는 '빨간색'으로,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경우 '파란색'으로 구분해 표시했다.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및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연루된 가짜환자 100여명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연계 분석한 결과,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으며,이중 5명은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한방병원에서 자격이 없는 피부 관리사 등을 통해 허위 도수치료를 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도 적발했다.
중소형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한방병원 도수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 관리사와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시킨 뒤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보험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보험설계사들은 사기를 주도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았다.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D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 및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 민생침해 금융범죄임으로 경찰청과 함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