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의 지인입니다.
그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라피도포라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 하던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라피도포라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자료사진=연합뉴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라피도포라피해자 유족이 벌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중형 선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1심 선고형의 2배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