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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법원은 일부 비정상적인 회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피오렌티나 대 볼로냐이재용 회장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에피스를 회계처리 하면서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 원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회계처리는 위반이 아니지만,피오렌티나 대 볼로냐2015년부터의 회계 처리에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바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자회사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는 '종속 회사'로 회계처리했는데,피오렌티나 대 볼로냐2015년부터는 지배력에 변동이 생겼다며 '관계 회사'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기준상 '종속 회사'를 '관계 회사'로 처리하면 시장가액으로 평가받게 되는데,피오렌티나 대 볼로냐이 과정을 통해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가치는 2천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법원은 삼바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변경한 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고,특히 내부 문서 등에 비춰보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기간의 회계 처리는 정상이었으므로 제재는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이런 판단은 삼바 회계처리 전반이 적법했다는 이재용 회장 형사재판 1심 판결과는 일부 결이 달라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바 측은 판결문 확인 뒤 구체적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이 회장 2심 공소 유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피오렌티나 대 볼로냐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