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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수영구 국유지 문제 고발 <국가재산 훔치는 자들> 출간."등골 빼먹는 사람들 일본과 똑같아"
6월 6일 현충일,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43층아파트 37층 외벽과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 2개가 내걸렸다.대한민국에 욱일기라니 그것도 현충일에.믿기지 않는 행태에 분노한 언론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욱일기 게양을 성토하는 동안,KBS 뉴스는 욱일기를 게양한 주민과 나눈 대화를 일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욱일기를 게양한 주민은 "이 사건은 국가 주도의 사기극입니다.많은 사람이 알아서 이 사건에 휘말려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국가 주도의 사기극이라니?이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었다.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기자는 욱일기를 내건 주민의 근황을 파악해 이 주민이 평소 '국가 주도 사기극'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6월 3일 앱투스미디어라는 출판사를 통해 <국가재산 훔치는 자들: 지차체의 행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수영구청의 사례>라는 전자책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주민이 사는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업자는 2007년 3월초에 수영구청에 국유지 용도 폐지를 신청했고,2007년 4월 16일 부산시 수영구청장은 50여 세대의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해 건설업자에게 매각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고등법원은 2013년 10월 1일 그 용도 폐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사건2013누253). 판결과 동시에 이 부지는 국유재산이 되었지만 수영구청은 국유재산으로 등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수영구청은 2016년 다시 이 부지를 용도폐지했고 법원은 2016년 4월 28일 이 처분이 무효임을 다시 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영구청장에게 공문을 6차례 발송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이행촉구,ibf재촉구,ibf재요청하였지만 수영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즉,수영구청이 등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한 아파트 계약자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만일 해당 부지를 다시 국유지로 돌리면 이 주민이 사는 아파트는 건폐율 초과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된다.
욱일기를 게양한 주민은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을 통해 추악한 국민성에 자성을 촉구하고 싶었다.사회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면서 착한 사람 등골 빼먹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욱일기를 휘날리며 우리나라를 유린했던 일본과 다를 게 없다"라며 욱일기를 게양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들었다.그 이유는 다음 기사에서 소개하겠다.
한편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6일 밤늦게 치워졌다.
덧붙이는 글 | 유동철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영구지역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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