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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놀이터에 풀어 둔 견주
입마개·목줄 無…누리꾼 지적하자
"사진 찍으려고 푼 것" 되레 화내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둔 견주가 되레 화를 냈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견주 A씨가 로트와일러와 함께 산책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영상 속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해당 로트와일러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영상에서도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목줄만 채운 채 산책했다.'좋아요'가 많이 달리자,스트리머 복권A씨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5대 맹견으로 통한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물면 어쩌려고","맹견을 저렇게 풀어놓다니",스트리머 복권"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배려가 전혀 없다","저러다 달려가서 아이 물면 책임질 거냐","미친 짓이다","맹견인데 목줄과 입마개도 안 하고 풀어놓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그러자 A씨는 "미친 게 아니고,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을) 풀어놓은 거다"라며 "저를 아느냐.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하는 거냐"며 되레 화를 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문다면 견주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사고를 일으킨 개의 경우 재발 방지 및 책임 차원에서 안락사가 권장되고 있으나.강제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