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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뉴스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12일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해 문체부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MBC는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MBC는 당시 보도에서 이 영상 조회 수가 대부분 5~6초만 시청만 한 것으로 보도했다.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로아 10멸 도박당시 조회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했으며,로아 10멸 도박평균 시청 시간도 3분 3초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뉴스데스크 측에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신청했지만,로아 10멸 도박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만‘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만 보도하고‘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문체부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