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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치권 확보,1059회 로또재정 자율성 보장과 강화,현 청사 유지,시군 권한 강화
경북도는 14일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시의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라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선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도는 "현재 총 6편,1059회 로또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며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협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다.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도 중요 대목으로 꼽았다.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양도소득세,1059회 로또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 같은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주도했다.구체적으로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선 행정통합의 취지와 어긋난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도청,전문가,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