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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등 실태 파악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의 채권 영업 관행을 들여다본다.증권사의 채권 영업과 판매가 기관 중심에서 개인투자자로 확대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DB금융투자,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조편성한국투자증권,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조편성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검사는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증권사는 관행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