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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 병합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시기,쟁점,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오히려 중앙지법 사건 중 위례·대장동 사건은 범행시기,사건 관련자(남욱,사비 알론소정영학,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그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처럼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에 넘겨진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후원 의혹,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