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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친구 수차례 성폭행
성착취물 200여 개 제작하기도
재판부 "믿고 의지한 심리 이용"
"혐의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해"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따른 자녀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죄와 벌 줄거리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에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10대 B양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죄와 벌 줄거리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하는 모습 등 2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A씨는 아들과 함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죄와 벌 줄거리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죄와 벌 줄거리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죄와 벌 줄거리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죄와 벌 줄거리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