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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의 불공정한 시장 독점을 막는 반독점법에 따라 4년 전 구글을 기소했다.
법원은 소비자 피해는 없지만,구글이 연간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애플과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지급하며 휴대전화에서 구글 검색창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불법이라고 봤다.이 중 200억 달러가 애플로 갔다.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당한 반독점 소송은 20년 전인 1984년 개인용 컴퓨터(PC) 운영 체제 시장을 90% 이상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당한 소송과 흡사하다.
당시 MS 재판에서는 윈도에서 MS가 개발한 인터넷 검색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비디오가 증거로 제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반독점법은 독점 기업이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를 막기 위해 약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결국 MS는 기업 해체를 명령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면서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 직에서 퇴진하고 윈도와 타사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한다면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구글의 인터넷 검색 도구(웹 브라우저) 크롬이 꼽힌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지만,법원은 법무부에 기업 분할 요청을 포함한 소송 2단계 계획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한 구글 분할 방식은 전 세계 25억대의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처분하는 것이다.
법원은 구글이 휴대전화 업체에 구글 검색창과 크롬을 삭제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강제 해체된다면,빌럼 축구AT&T가 법무부 명령으로 7개의 지역 회사로 쪼개진 데 이어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