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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청계산 날씨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27)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미혼모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부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뒤 아이를 데려오는 수법으로 총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청계산 날씨5500만원을 받고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넘긴 혐의로도 기소됐다.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뒤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친모인 척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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