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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아리셀에 불법 파견됐다는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이 꾸려졌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화성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수사팀은 모두 7명으로,대한민국 우즈벡불법 파견·노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화재로 다수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들이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조항의 위헌소원 심판 결정문에서‘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업무로,대한민국 우즈벡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군용 일차전지 검수와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터라 이들의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아리셀은‘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어서 관련 허가를 피하며 불법 파견으로 값싼 인력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는 입장이다.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단언했다.또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대한민국 우즈벡업무 지시 역시 인력 공급업체가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은 “우리는 아리셀에 직접 갈 수 없다.아리셀이 불법 파견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에 무허가 파견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메이셀은 무허가 파견업체임을 시인했다.
민 본부장은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사망자 23명 중 5명은 내국인,대한민국 우즈벡17명은 중국인,대한민국 우즈벡1명은 라오스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