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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6·25전쟁 기념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이륜차 폭주족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7분부터 2시55분 사이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인근에서 "폭주족이 지나간다"는 관련 신고가 6건 접수됐다.
폭주족 무리는 광산구 신가동과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대로 이동해 굉음을 내며 달리거나 난폭 운전했다.
같은 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서도 폭주족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륜차 운전자 10여 명은 광주 서구·광산·북부 지역을 다니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교통경찰이 폭주족 단속에 나섰지만 뿔뿔이 흩어져 검거는 하지 못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국가기념일마다 출몰하는 폭주족에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5·18과 3·1절 등 국가기념일마다 폭주족이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계도·단속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