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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년도 매출 1% 이내 징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넷플릭스,디즈니+,티빙 등 OTT 서비스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채널방송사,카디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보도전문채널방송사,카디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IPTV 사업자,카디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홈쇼핑 사업자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8천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 이후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카디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